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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요구권 없어”
뉴스종합| 2015-07-30 12:38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근로자에게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촉탁직 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퇴직 지하철 역무원 김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일했던 김씨는 2014년 만 61세에 이르러 정년퇴직 대상이됐다. 그러나 김씨는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씨의 회사에서는 정년 후에도 계속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2년 정년퇴직자 6명은 모두 촉탁직이 됐다. 만 70세까지 일한 예도 있었다.

그러나 김씨의 촉탁직 요구에 회사는 별다른 답이 없었다. 그러면서 김씨의 정년퇴직일은 지나갔고 김씨는 계속해 출근했다.

당연히 촉탁직이 된 줄 알았던 김씨에게 회사는 한 달 후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회사가 촉탁직 전환 가능 여부나 정년퇴직 일자 등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던 점을 들어 회사가 자신의 일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촉탁직 근로계약 여부는 회사의 권한으로 김씨에게는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김씨의 정년퇴직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회사가 한 달간 자신을 일하게 한만큼 촉탁직 계약에 암묵적으로 합의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회사의 단순 행정착오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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