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권자 A씨는 SK텔레콤의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200억원으로 책정해 청구했다. 배상액은 재판 중 추가 청구가 가능해 그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레터링 서비스는 기업의 사업장 번호로 발신자 정보를 표시해 전화를 받는 고객이 정확한 기업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부가서비스다. 스팸전화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불안을 줄이고 응답률을 높이려는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A씨는 이 레터링 서비스가 2001년 출원한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관련 특허’ 2건의 내용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보유한 특허는 수신자 발신번호와 함께 발신자 정보를 알 수 있는 광고, 이미지, 웹링크 등을 표시해 모르는 사람이나 기업체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가 올 경우 발신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적이다. 또 디스플레이ㆍ음성 표시 등 두 가지 방식으로 발신자를 식별할 수 있게 돼있다.
A씨는 “레터링 서비스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작년 초 SK텔레콤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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