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세법개정]누가 더 내나…고소득자ㆍ대기업 1조↑, 서민ㆍ중소기업 1525억↓
뉴스종합| 2015-08-06 13:00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약 1조892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줄어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529억원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난 2년 동안의 비과세ㆍ감면 정비와 올해 세법개정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만료되는 조세 특례 88개 가운데 27개를 종료 또는 재설계함으로써 연간 9600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총 2조원에 이르는 반면, 세수 감소 요인은 9100억원으로 연간 세수 증대효과가 1조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수가 가장 많이 증대되는 부문은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총 55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이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로 1400억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로 1100억원 ▷재형저축ㆍ소득공제장기펀드 종료로 1500억원 ▷시설투자세액공제 축소로 1300억원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로1300억원 등의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반면 세수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 가장 큰 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으로 55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예상되고, 청년고용 증대세제 도입으로 1200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도입으로 1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세수 효과를 보면 내년엔 세금이 5561억원 증가하고, 2017년에는 835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2018년엔 -35억원, 2019년 -1547억원, 2020년 이후엔 -1440억원 등으로 세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목별 세수 증대효과는 소득세가 37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가세 3135억원, 법인세 2398억원, 기타 1573억원 등이다.

소득세 세수 증대 효과가 법인세보다 크다는 것은 기업보다 개인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hj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