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맹봉학 통화 열람 뒤늦게 통보
경찰이 맹씨의 지난 4월 한달간의 통화내역과 통신기지국 위치추적 정보를 열람했다는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4월15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넘어 통행이 제한된 도로에 들어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맹씨를 불구속 입건했으나,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지만 맹씨에 대한 4월16일 집회 건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을 했다고 통지가 간 것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이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 이같은 일이 또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맹씨는 “사전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미 통화나 문자 기록을 다 본 후에 일방적으로 통지가 와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서지혜ㆍ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