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폭행 혐의 심학봉 징계 만장일치
뉴스종합| 2015-08-20 16:55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만장일치로 성폭행 혐의의 심학봉 의원을 징계대상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심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 자문위는 오는 28일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짓기로 했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자문위 회의 결과와 관련, “심 의원이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통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이나 국회 윤리강령, 행동규범에 나와 있는 품위유지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20일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심학봉 의원에 대해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자문위는 심 의원 징계수위를 두고도 논의를 벌였다. 손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의견, 이미 나온 사실만으로도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며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자문위는 징계 수위를 확정 짓기 전에 심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손 위원장은 “오는 28일 2차회의를 통해 본인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직접 소명에 나설지는 미정이다. 본인이 오지 않으면 보좌진이 소명할 수 있으며, 소명에 응하지 않으면 자문위는 이미 제출된 소명서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후 자문위에 9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징계여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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