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자문위 회의 결과와 관련, “심 의원이 징계대상이 된다는 것에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통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이나 국회 윤리강령, 행동규범에 나와 있는 품위유지를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20일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심학봉 의원에 대해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
자문위는 징계 수위를 확정 짓기 전에 심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손 위원장은 “오는 28일 2차회의를 통해 본인 소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직접 소명에 나설지는 미정이다. 본인이 오지 않으면 보좌진이 소명할 수 있으며, 소명에 응하지 않으면 자문위는 이미 제출된 소명서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요구안을 상정한 후 자문위에 9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서 징계여부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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