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일반
차값 줄줄이 내리는데 이참에 차 바꿀까
라이프| 2015-08-28 08:36
27일 이전 출고분도 업체 신고로 환급ㆍ공제 가능
소비자가 최종 가격 인하 여부 확인해봐야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하면서 업체들도 이를 반영해 줄줄이 차값을 내리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판매 차량 가격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40만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00’은 440만원이 할인된 2억8960만원에 살수 있게 됐다.
 
벤츠 E-클래스

베스트셀링 모델인 ‘더 뉴 E 220 블루텍 아방가르드’와 ‘더 뉴 C 220 d 아방가르드’는 각각 80만원씩 차값이 내려갔다. 이들 차종의 가격은 각각 7050만원과 5520만원이다.

이밖에 벤츠의 엔트리카 성격인 C200의 가격은 4790만원으로 조정됐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측은 “개소세 인하 적용으로 차량 가격이 인하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렉서스 전 모델에도 개소세 인하 분이 반영돼 가격이 최대 200만원 내려갔다. 

렉서스 플래그쉽 LS600h(하이브리드, Executive기준)200만원 인하된 17810만원으로 인하 폭이 가장 크며, NX300h(하이브리드, Supreme기준) 60만원 인하된 5620만원, CT200h(하이브리드, Supreme 기준) 30만원 인하된 3950만원 등이다.
 
렉서스 관계자는 “9 1 국내에 출시되는 All New ES에도 정부의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   방침을 반영, 경쟁력 있는 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타의 경우 미니밴 시에나가 60만원 인하된 5210만원(3500cc, 2)으로 인하폭이 가장 크며, 캠리 (2500cc 가솔린) 30만원 인하된 3360만원, RAV4(2500cc 2) 40만원 인하된 3190만원 등이다.
 
프리우스의 E 트림의 경우 기존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적용으로 인해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판매가격(3140만원)에는 변동이 없다.
 
국산차의 경우 현대차에쿠스 가격이 최대 204만원까지 줄어든다. 현대차 엑센트 1.4 스마트는 1382만원에서 1357만원으로 25만원, 아반떼 1.6 스마트는 1749만원에서 1717만원으로 32만원이 내려간다.

쏘나타 2.0 스마트는 2545만원에서 2498만원으로 47만원, 그랜저는 3.0 프리미엄은 3320만원에서 3259만원으로 61만원 절약된다. 제네시스 3.8 프레스티지와 싼타페 2.0 모던의 경우도 각각 111만원과 53만원씩 싸진다.

기아차도 K9 5.0 퀸텀의 경우 8620만원에서 8462만원으로 158만원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K7 3.0 프레스티지는 60만원, K5 2.0 프레스티지는 46만원, K3 1.6 럭셔리는 32만원, 프라이드 1.4 디럭스는 26만원 절감된다.

쌍용차 체어맨 W는 트림에 따라 최저 101만원부터 최고 204만원까지 차량 가격이 인하된다. 렉스턴 W는 51만~70만원, 코란도 C LET 2.2는 40만~51만원, 티볼리 디젤은 37만~45만원씩 가격이 싸진다.

차값 인하 대상은 국산차의 경우 공장에서 나온 출고날짜, 수입차는 수입 신고날짜가 27일부터여야 한다. 다만 27일 이전이라도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대리점에서 보유 중이던 재고차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체에서 27일 기준 보관 중이라는재고차라고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인하된 세금을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일일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다만 27일 이전 출고 차량을 살 때 세금 인하분이 최종 가격에 반영돼 차값이 내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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