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與 김회선 “최경환ㆍ정종섭 발언, 탄핵소추 사유 없다”
뉴스종합| 2015-08-31 11:42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새누리당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의원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건배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최경환 부총리, 정종섭 장관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 법률적 검토결과 보고’를 통해 “직무수행과 의례적인 덕담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의 건배사와 관련, “정 장관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수동적ㆍ피동적으로 건배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연찬회에서 ‘내년에 잠재성장률 수준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 총선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며 “선거운동을 해야만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경제운용 방침을 설명하며 목표를 언급하는 것은 고유 직무수행이고, 공직선거법 상 당선이 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통상적인 선거운동 개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던 사태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은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최 부총리는 국민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연찬회에서 좋은 경제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라며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헌법재판소는 또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이라고 말한 것은 헌법이나 법 위반 사례라고 볼 수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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