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감사원, 피감기관 항변에 귀 기울인다…‘감사권익보호관 제도’ 도입
뉴스종합| 2015-08-31 17:06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 소명인이 감사지적 내용에 대해 적극 행정면책을 신청하거나 불합리함을 호소할 경우 소명인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적극행정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규제개혁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다.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는 특히 관련 안건이 감사위원회의에 상정되는 경우 감사권익보호관이 감사위원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유롭게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ㆍ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감사원 설립이래 최초로 감사지적 내용과 관련이 없는 외부인이 감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해 발언토록 하는 것으로, 감사를 받는 자의 방어권 등 권익보호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감사권익보호관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직사회가 규제개혁 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감사 등을 의식한 ‘소극적 법령 해석ㆍ집행’에 있다고 진단하고, 감사원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 법령 해석ㆍ답변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혁신과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giza77@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