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탄산수로 위장한 탄산음료 주의해야”
뉴스종합| 2015-09-14 10:39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탄산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탄산수로 위장한 탄산음료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은 의원(새누리당)은 “탄산음료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을 탄산수로 명명하는 등 소비자에게 탄산수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탄산수는 탄산가스압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탄산음료의 탄산가스압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순수한 물에 일정 기준치 이상의 탄산가스만 들어가야 탄산수로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몬향과 같은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것은 탄산음료에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탄산수로 허가받은 품목은 80여개인 반면 탄산음료는 812개에 달한다.

장 의원은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현할 경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식약처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산음료는 당류가 많아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산음료 1회 제공량 당 평균 당 함유량은 24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열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하루 섭취 열량이 2천㎉라면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가 50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가공 음료 가운데 1회 제공량 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F 탄산음료 오렌지 향은 1회 제공량(390㎖)에 당류가 53g이나 함유돼 있어 1회 섭취만으로도 WHO 권고 기준 이상의 당류를 섭취하게 될 수 있다. D 탄산음료의 오렌지(52g), 같은 음료의 애플(51g)ㆍ피치(50g), T 탄산음료의 복숭아(50g) 등이 1회 제공량의 당 함량이 50g을 넘어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음료 외에도 과채 주스의 1회 제공량 당류 함량도 20.2g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과채 음료(16.6g), 혼합음료(15.1g), 유산균음료(11.2g) 등의 순으로 당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정림 의원은 “당 과다 섭취는 비만, 당뇨, 심뇌혈관질환, 충치의 원인이 된다”며 “특히 어린이·청소년이 지나치게 당류를 많이 섭취하면 소아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며 당류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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