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학교ㆍ아파트 나무에도 ‘고독성 농약’ 살포
뉴스종합| 2015-09-14 14:36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이 산림병해충 방제용뿐만 아니라 학교ㆍ아파트단지 나무에까지 널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약은 일정량 이상일 경우 성인 10명 중 5명이 사망 가능한 독성을 지녔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과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목 병해충 관리에 인체에 해로운 고독성 농약을 사용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 2014년, 산림 및 나무에 대한 고독성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저독성의 대체 농약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했다.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2014~2015년 8월말까지 고독성 농약인 ‘포스파미돈 액제’ 4792ℓ,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3만1093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인 기준으로 포스파미돈 액제 23.9g이 피부에 닿거나,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가스 11.95g을 마시게 되면 1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포스파미돈 액제는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292ha~544ha의 산림에,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는 약 6만2186㎥규모의 죽은 소나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저독성 농약이 있음에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자체와 민간방제회사 등이 방제를 담당하는 학교, 아파트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수목 방제에도 고독성 농약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경우 조사된 학교ㆍ아파트의 6%가 수목 관리에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림청이 올해 8월부터 실시한 ‘2015년도 생활권 수목 병해충 관리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다.

정부기관 등 일부 조달기관을 제외한 민간에서는 사실상 산림용 고독성 농약 구입이 불가능하다. 이는 재고품의 사용 등 고독성 농약의 불법 유통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김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고독성 농약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독성 농약의 유통ㆍ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며 “대체 저독성 농약의 성능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즉각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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