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 상장차익은 모두 일본으로?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납부”
뉴스종합| 2015-09-17 18:40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롯데그룹이 지분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호텔롯데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때 발생하는 상장차익들에 대한 세금이 고스란히 일본 국세청으로 가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호텔롯데 상장 차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 정부에 납부케 되기 때문에 해당 주장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인해 기존 일본 회사가 갖는 이익은 10조~15조원 정도가 되는데, 신주 발행을 위해 25%를 판다고 하면 3~5조 정도이 이익이 금액으로 실현된다”며 “갖고 있는 지분 팔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일본 회사들이 상장 주식 파는 순간 모든 세금은 일본에 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상장 과정이 롯데가 일본 기업임을 확인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에 상장차익에 대한 세금이 가는 것은) 어떤 옵션을 줘도 불변의 조건”이라며 “세금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주 발행을 상장 요건 25%만이 아니라 공모 규모 늘려야 한다”며 “이 상장 이익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신주에 응모해서 그거를 배당받아서 시세 차익이 되면 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신동빈 회장은 신주 발행 규모와 관련 “전체 30~40%를 주로 신주발행으로 해서 하자 그런식으로 돼 있다”고 답했지만 차익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같은날 5시께 자료를 통해 “호텔롯데 상장시 기존주주들이 상장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격호 총괄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25% 이상이면 한일조세조약에 의거해서 차익부분에 대한 세금은 한국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시 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신동빈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13%를 차지하는 롯데쇼핑 지분에 대한 증여세 역시 한국에서 낸 적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1996년 이전에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롯데쇼핑 지분을 증여받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를 일본에 냈으며 “재산을 증여받고도 대한민국에 세금을 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 회장이) 96년도에 국적취득한 것이 맞으면 국내에 증여세 낼 필요가 없다”이라며 “그 당시에는 소규모 비상장이기 때문에 한국 증여 1~2억도 안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롯데 측은 적법하게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롯데 측은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에게 과거 주식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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