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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 등 관광특구 중심 가격표시제 점검 실시
뉴스종합| 2015-10-05 06:00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가을 관광성수기를 맞아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바가지요금 문제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서울시 내 관광특구지역(5개구 6개 특구)과 외국인 방문이 많은 지역(2개구 2개 지역) 내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명동과 동대문패션타운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와 시ㆍ자치구가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미표시ㆍ허위표시, 표시금지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가격표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2차 적발시부터는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표시를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표시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가격표시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홍보 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쇼핑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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