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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300억원대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대표 구속기소
뉴스종합| 2015-10-07 09:58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1300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투자자문사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숨투자자문의 명목상 대표로 있던 안씨는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해 온 송모씨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외 선물투자를 통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거짓 문구로 투자자들을 불러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 일당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277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1380억여원을 송금받았다. 안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을 다음 투자하는 이들에게 송금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눈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만 마쳤을 뿐 별다른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안씨에게 추가로 적용됐다.

이 업체의 실제 대표 송씨는 사기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현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숨투자자문 측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숨투자자문의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업체 측에서 검사역들의 출입을 막고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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