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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디도스 공격 주범 7년만에 재판에
뉴스종합| 2015-10-07 10:09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지난 2008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미래에셋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에 디도스(DDoS) 공격을 가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정수)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등)로 이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필리핀으로 건너간 이씨는 이듬해 3∼4월 공범에게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인터넷 성인물 광고사이트에 설치해 이에 접속한 사용자 컴퓨터 1만327대를 감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수많은 컴퓨터가 일시에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서 서버를 마비시키는 해킹 공격의 일종이다.

이씨는 또 2008년 3월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11개의 정보통신망에 11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가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도 있다. 당시 이씨 일당의 공격으로 미래에셋 홈페이지와 주식거래 사이트는 30분 가량 다운되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씨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중단하는 대신 현금을 입금하라”고 협박해 6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 일당은 미래에셋 직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현금 5000만원이다. 입금하면 공격을 바로 멈춘다. 10분 안에 입금이 안 돼 있으면 1억원이다”이라며 겁을 줬으나 돈을 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8년 1∼3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원 상당을 떼어먹은 사실을 적발하고 도박개장 혐의도 적용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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