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법무부 ‘중재산업 활성화 법률 제ㆍ개정’ 공청회
뉴스종합| 2015-10-13 17:25
[헤럴드경제=법조팀] 법무부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 공청회’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올 8월 중재법 개정안과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전문가·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중재법 개정의 배경·주요 내용 ▷법원의 협조 및 중재기관의중립성 확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주요 내용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중재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부동산·대여금·보험·보증·인테리어 등 각종 분쟁을 법원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특히 글로벌 기업 간에 벌어지는 국제 상사 분쟁에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면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중재산업을 키우고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