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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
HOOC| 2015-10-26 15:11
[HOOC] 방송인 겸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 씨에 대해 억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최 씨가 잇따라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지난 20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최홍만 페이스북]

지난 7월 경찰은 지인 A(36) 씨와 B(45) 씨에게 약 1억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최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씨는 2013년 12월27일 마카오에서 A 씨에게 1억을, 지난해 10월 28일에는 B 씨에게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A 씨에게 1800만원, B 씨에게 5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상당부분은 갚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 씨가 최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경찰은 두 건을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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