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롯데 경영권 분쟁 소송, 오늘 첫 심리 시선집중
뉴스종합| 2015-10-28 09:54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28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심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회장 측을 상대로 한ㆍ일 법원에 제기한 총 3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재판이다. 가처분 신청이 급박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 결과도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경영권 분쟁이 흘러갈 방향을 가늠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앞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제기 목적을 “주주로서 롯데그룹의 경영에 대한 감시권을 발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검토해 경영상 문제점과 그룹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겠다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 이후 줄곧 “신동빈 회장이 중국 사업에 실패해 1조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신동주 전 부회장 쪽이 롯데쇼핑의 경영자료를 확보하게 된다면, 여기서 밝혀진 경영 기밀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요구하는 ‘회계장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말하는지는 이날 심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의 지휘 하에 있는 롯데쇼핑의 대응 방향도 주목된다. 롯데쇼핑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삼아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 머물던 신동빈 회장은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이날 귀국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설 일은 없으며 귀국해 그룹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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