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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소송 시작] 신동주 “롯데, 중국 사업 실패” 신동빈 “소송 목적이 악의적이다”
뉴스종합| 2015-10-28 12:38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소송이 28일 시작됐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이 1조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차남 신동빈 회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롯데쇼핑 측은 “소송의 목적이 악의적”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조용현)는 28일 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 신청’을 심리했다.

이날 심리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롯데쇼핑의 사업 부실을 감독ㆍ시정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2014년 기준으로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당기순손실이 5549억원에 달해 롯데쇼핑 전체의 당기순이익을 넘어섰다”며 “중국 사업 손실은 매년 증가해 2011~2014년 4년 동안 누적 1조원대가 됐고, 관계회사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업의 구체적인 부실 내용으로는 ‘칭타오 롯데마트 주식회사’, ‘잉타이 롯데백화점 합자회사’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은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또 “신동빈 회장 측은 ‘중국 사업적자가 에비타(EBITDA) 기준으로 1600억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에비타 기준으로 손실을 측정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투자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에 빠져 있음에도 정확한 손실 규모와 원인을 알 수 없고, 회사가 공시를 한다거나 이에 대해 해명한다던지 IR(기업설명회) 자리를 가진 바도 없다”며 “이같은 투자가 계속된다면 롯데쇼핑 경영이 악화되고 국내 사업입지가 좁아질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중국 사업 손실 문제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유통업의 구조적 문제와 중국 정책 변화, 중국 내수 문제 등을 들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측 변호사는 “중국 경제 발전에 따라 비용이 상승했고, 중국 당국의 정책변화도 있었으며, 중국 내수 경기가 침체돼 부실이 발생한 것이지 개인의 범죄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롯데만이 아닌 모든 기업의 문제로 이마트, 테스코 등이 이미 철수했고, 중국에 진출한 모든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설명=28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첫 소송의 심문이 열린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위)와 롯데쇼핑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의 안정호 변호사(아래)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사진설명=28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첫 소송의 심문이 열린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위)와 롯데쇼핑 측 변호를 맡은 김앤장의 안정호 변호사(아래)가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롯데쇼핑 측은 더 나아가 신청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을 제기한 목적이 악의적이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러한 경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쇼핑 측 변호사는 “신동주 전 부회장 스스로가 ‘회계장부를 열람해 증거를 확보한 후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 ‘롯데쇼핑을 시작으로 롯데 전 계열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하겠다’고 해서 그룹사 전체에 대한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소송 자체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경영권 탈환을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라 지적했다.

또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과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소송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고 있으며, 그룹의 명운이 달린 면세점사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며 “소송이 회사에게 가장 불리한 시점에 제기됨으로써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어,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리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 법인이 아닌 롯데쇼핑 감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해서, 향후 이 부분을 바로잡은 뒤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심리는 12월 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 역시 연내에 나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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