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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래군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 보석 허가
뉴스종합| 2015-11-02 16:46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세월호 추모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구속기소된 박래군(54)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17일 구속된지 1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4ㆍ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 상임위원 측 변호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100일 집회’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신속 인양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위원 측은 재판에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을 맹목적으로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이 구속된 이후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인과 시민단체들은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인권재단 사람 등에서 ‘박래군 구속 100일’을 맞춰 석방촉구 100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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