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머니투데이는 지난 3일 서울시가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 기사에게 10만 원, 운송업자에게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내년 2월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기사에 의한 불친절 행위는 만성적인 택시 민원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련 민원 9759건 중 불친절이 3315건으로 승차거부(3142건) 보다도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불친절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불친절이라는 것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규정에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친절 행위 범위를 승객의 경로 선택 요청 거부, 반말과 욕설·폭언, 성차별·성희롱,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 등 처분 강도가 점차 높아진다.
하지만 불친절 행위가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구체적 증거를 신고하면 처분 기관에서 판단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업체 평가 시 민원건수 배점을 높여 민원을 줄이는 만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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