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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한방에 해결’…용인 기흥구 내년부터 건축행정대민서비스 강화
뉴스종합| 2015-11-23 09:29
[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는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민원을 해소하기위해 내년부터 건축행정 대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흥구는 건축 사랑방 ‘건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모바일 사전안내’를 새로 운영하고 건축물대장 말소등기촉탁서비스 홍보,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 실시, 불법 농지·산지 전용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사랑방’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 건축허가과 사무실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코너를 설치하고 내년 4월부터 운영된다. 공무원들이 건축 관련 전반에 대해 폭넓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축신고 효력 상실 모바일 사전안내’는 건축물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물 등의 경우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므로 1개월 전에 모바일안내 및 안내문을 발송해 건축주의 재산 손실을 예방하고자 계획됐다. 올해 기흥구 관내 건축신고 효력 상실 건수는 22건으로 전년 6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사전에 건축물대장 말소등기촉탁에 대해 안내해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 해결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지에는 사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농지·산지허가지에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전용을 막을 방침이다.

기흥구 건축허가과 천우종 팀장은 “건축 인허가 시 시민불편 사항을 찾아내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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