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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 때문에”…본드 상습 흡입한 40대 영장
뉴스종합
|
2015-11-23 09:39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23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양모(46) 씨에 대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남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드를 비닐봉지에 넣어 흡입하는 등 세 차례 본드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씨는 6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집안 문제로 괴로워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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