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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방송서 눈물 폭발 “결과에 승복…한 달 내 출국한다”
뉴스종합| 2015-11-26 08:34
[헤럴드경제]에이미 방송서 눈물 폭발 “결과에 승복…한 달 내 출국한다”

방송인 에이미가 심경 고백했다. 에이미는 눈물을 흘리며 지친 모습을 보였다. 에이미는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국내에서 출국하게 됐다.

에이미는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출국명령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에 대해 심경을 고백했다. 

에이미 방송서 눈물 폭발 “결과에 승복…한 달 내 출국한다”[사진=방송캡처]

이날 리포터는 “이번 결과에 승복하는 거냐”라며 물었고, 에이미는 “그렇다. 내가 원망스럽다.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가고 싶었다면 처음 제가 잘못했을 시기에 그냥 (한국에서) 나갔을 거다”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에이미는 “재판도 안 받고 미국 시민권 버리고 싶지만 한국에서 절 안 받아주는데 저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출국은 언제 해야하냐는 질문에는 “한 달이나 한 달반 안에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소측에서 준비할 시간을 준다.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같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았지만 모든 분들께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중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또다시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지난 4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현행법상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어, 미국국적 에이미에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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