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헌재, “소수 국회의원 권한쟁의심판 낼 수 없어”
뉴스종합| 2015-11-26 11:27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국회 전체가 아닌 일부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따로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WTO 조약 체결시 국회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구 민주당 국회의원 121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 전체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로 결정됨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파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을 허용할 경우 의회 내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은 국회 내에서만 침해될 수 있을 뿐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은 소수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권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인데, ‘제3자 소송담당’에 대해 명문법으로 허용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견제기능이 작동하지 않을때 소수 의원들이 의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력견제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다”며 “‘각하’ 결정이 아닌 본안으로 들어가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옛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정부가 2013년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WTO 정부조달협정(GPA)개정의정서’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 동의없이 조약을 체결해 국회의 동의권 및 표결권을 침해하고 헌법ㆍ국회법 등을 위배해 무효라는 것이다.

이들은 조약 개정안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문제라고 주장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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