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명의 빌려 준 변호사ㆍ법무사 13명 무더기 적발
뉴스종합| 2015-11-26 22:16
- 무자격 브로커 양성 ‘연구소’까지…檢, 브로커 20명 등 33명 기소

[헤럴드경제] 변호사와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법률 사건을 처리해온 브로커들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무자격 브로커들은 소위 ‘연구소’에서 전문적인 브로커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장호중)은 26일 무자격 법조브로커 20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9명, 법무사 4명 등 총 33명을 적발, 이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7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연구소’ 출신으로 구속된 브로커 A씨(49)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각종 법률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2008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9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브로커 B씨(56)는 변호사 6명을 고용해 5개 팀을 2년간 운영하면서 모두 986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 5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B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다 아예 변호사로부터 법률사무소를 인수한 뒤, 경력 1∼3년 차에 지나지 않는 변호사 6명을 직접 고용해 이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들은 사건당 일정액의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 브로커들은 모두 C씨(61)가 서울 서초동에 차린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곳에서 ‘○○상담사’라는 이름으로 법조브로커 교육을 시킨 뒤, 이들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법무사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알선했다.

C씨는 이런 방법으로 2005년께부터 최근까지 500여 명의 브로커를 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 명의를 빌려 불법 행위를 해 온 법조 브로커들이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브로커를 양성하고 법무사나 변호사 명의를 알선하는 형태로까지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조 브로커가 변호사를 직접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 등으로 전문화, 기업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법조 브로커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100만원 내외의 ‘자릿세’와 3만∼10만원의 건당 접수비를 줬으나, 법조 시장 경기가 악화한 뒤에는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온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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