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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농 5일 서울 도심 집회 ‘불허’
뉴스종합| 2015-11-28 11:08
[헤럴드경제]경찰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 ‘불허’를 통보했다. 지난 14일 대규모 폭력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5일 집회 신고를 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최하는 서울 도심 1만 명 규모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 측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4일 집회에 적극 참여, 폭력 사태에 가담하거나 빌미를 제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집회 역시 불법 폭력이 난무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았다.

오는 5일 서울 도심 집회 개최 여부는 일단 법원으로 넘어갔다. 집회를 신고한 전농은 경찰의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앞서 전농 측은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 발사 와중에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의 쾌유를 빌고, 노동 개악을 막겠다며 서울광장에서 1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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