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ㆍ중 FTA로 물꼬 튼 여야, 일부 경제활성화법 국회 처리키로
뉴스종합| 2015-11-30 10:02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여야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이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에 야당은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는 합의가 되는 대로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안 등이 우선 처리가 유력한 법안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9일부터 이어진 새벽회동을 거쳐 여야가 각각 주장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에 이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한 본회의 일정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선 한ㆍ중 FTA 비준안 처리,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의견조율을 이룬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부 법안만 잠정 합의를 본 것과 관련, “여야 모두 협상할 부분이 더 남았기 때문에 계속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아직 합의가 안 된) 나머지 법안들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협상에 꺼내놓은 카드는 경제활성화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이다. 여당은 협상 테이블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4법’을 내밀었다. 야당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4법’으로 맞섰다.

이중 여야가 이견을 좁힌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안 등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담은 법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은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이뤄진 상태다.

야당이 주장해 여야 간 합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안은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할 경우 본사에 배상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우선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나머지 쟁점법안은 논의를 거쳐 추가 처리할 방침이다.

a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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