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여친 감금ㆍ폭행했는데…의전원생 벌금형 봐주기 논란
뉴스종합| 2015-12-01 06:57
[헤럴드경제]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한 남자친구가 의전원생이라 법원에서 벌금만 선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은 같은 의전원생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광주 모 의전원생 박 모(34) 씨에 대해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 모(31) 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고 이로 인해 이 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박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의전원생이라 봐줬다”, “여전히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측은 대책 마련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도 재판부가 제적 위험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난하며 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학교 측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박 씨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6월 술집에서 의대생을 비하했다며 20대 여성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SBS 뉴스 방송 캡쳐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