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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KT, 인수합병 SKT, SO인수설 LGU+…새판짜는 통신업계
뉴스종합| 2015-12-01 09:37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KT는 인터넷전문은행사업에 진출한다. SK텔레콤은 케이블TV 업계 1위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에 나섰다. ‘황금주파수’로 일컬어지던 2.1㎓대역 100㎒폭 중 80㎒폭은 기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의 품으로 다시 안기게 됐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3사가 주도해왔던 통신업계의 판이 새롭게 짜여지고 있다. 주요 이슈에서 SK텔레콤과 KT는 일단 자기 몫을 챙기고 향후 행보를 위한 입지를 다졌다. 기존 3사 중 LG유플러스에겐 불리한 방향으로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인터넷은행에선 KT가 웃고 SK텔레콤이 고배를 마셨다. KT 주도의 ‘K뱅크’(가칭) 컨소시엄이 29일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를 통과했다. 반면, SK텔레콤이 참여하고 인터파크가 주축이 된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K뱅크는 사업계획을 통해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확보한 가입자와 거래 데이터, 주요 온ㆍ오프라인 소비자접점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금융ㆍ통신의 결합을 선언했다.

SK텔레콤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는 탈락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1㎓ 주파수 할당 방안에선 자사가 사용해오던 60㎒폭 중 40㎒폭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나머지 20㎒폭은 경매에 부쳐지지만, 이동통신 1위 사업자로서 경쟁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에서 사실상 SK텔레콤과 KT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경쟁을 내세워 “최대 100㎒ 모두, 최소 60㎒ 경매”를 주장했던 LG유플러스는 향후 주파수 경매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게 됐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ㆍ합병 건도 LG유플러스엔 악재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미래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ㆍ초고속 인터넷ㆍIPTVㆍ케이블TV를 아울러 통신ㆍ방송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방송ㆍ통신 결합과 콘텐츠 경쟁력을 통해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이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독점 위한 SK텔레콤의 ‘반(反)경쟁적 M&A’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주식인수 인가신청 및 합병인가 신청 동시 진행 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양수합병 고시 위반 가능성 ▲(개정) 통합방송법 시행 시 CJ헬로비전 주식 33% 이상 보유는 ‘소유제한 규정’ 위반 ▲케이블 공짜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상 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의 동시 신청은 적법하며 전례도 있다”고 맞섰다. 또 “IPTV의 SO(케이블TV) 소유와 관련해 현재 방송법은 물론 통합방송법에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KT는 기존 이동통신과 IPTV(올레tv),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사업에 더해 인터넷은행으로 ‘금융’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SK텔레콤은 주파수 재할당으로 이통1위 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지키게 됐으며, 케이블TV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방송콘텐츠 시장에서의 새로운 엔진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들어 LG유플러스가 종합유선방송사(케이블TV)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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