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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법령化 추진
뉴스종합| 2015-12-02 12:19
“간선제로 단일화” 건의받은 교육부, 이달 중순 최종안 확정

총장추천위 기능은 강화…진통겪은 대학들 학내 갈등 예상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현행 법령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이 추천위 선정 방식으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대신 총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기능 등이 강화된다.

교육부<사진>가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간선제를 유도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아예 법령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월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지난 8월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있어 학내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립대 총장 임용 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립대 총장 임용제 보완책을 마련해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자문위는 “우선 법령상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방식으로 단일화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 전에는 추천위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천위 방식을 택하는 학교에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은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교수, 직원, 학생 외에 외부 위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에서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교원 합의 방식이 교수들의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이른바 직선제 방식이다.

직선제 방식은 19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로 확대됐으나 대학 내 금품 수수, 파벌 형성, 선거 과열 등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2012년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해 지금은 대다수 대학이 간선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자문위 안에 따르면 후보자 선정 당일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구성되던 추천위는 대학 구성원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구성된다. 현재 10∼50명 수준인 추천위원 수는 축소된다. 또 외부 인사가 4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던 것에서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대신 특정구성원(교수)의 참여 비율은 상한선이 제시된다.

추천위는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구성돼야 하며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새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외부 인사도 총장후 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되려면 내부 교원 서명 등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폐지된다. 기탁금과 발전 기금 기탁 등의 자격 요건 역시 폐지된다.

공정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추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추천위 활동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자문위는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전 포스텍 총장)을 위원장으로 김승택 전 충북대 총장 등 국립대 전ㆍ현직 총장, 이우주 충북대 총학생회장, 주철안 부산대 교수, 유재원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부회장 등 각계 인사 13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의견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문위 의견과 국립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성원의 추천위 참여 확대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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