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와 성악과 시간강사들의 갈등은 이달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대 측은 당시 시간강사법 시행에 앞서 학장 명의로 성악과 신규 강사 채용을 공지, 31일 이를 위한 오디션을 보기로 했다.
성악과 강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관행적으로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았는데, 1년만에 졸지에 대량 해고를 당하게 됐다는 것.
그러나 음대 측은 이에 대해 기존 공고 내용이 1년 임용기간을 보장하되 5년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 중이다.
아울러 강사들은 현 강사들 중 다수가 새 강사 채용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일부 음대 교수가 특정 강사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음대가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을 무시하고 시간강사법을 핑계로 더 짧은 계약기간, 더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강사를 내몰고 있다”며 “이는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악과 강사 41명 명의로 총장, 교육부총장, 교무처장, 음대 학장에게 탄원서와 서명을 제출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