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선거구 없는 나라, 해결책은 ‘획정위 의결요건 과반 완화’
뉴스종합| 2016-01-04 09:01
하태경ㆍ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당 쇄신모임 ‘아침소리’서 주장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존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된 가운데, ‘입법 비상사태’를 타개하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결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당내 쇄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위도 국회와 똑같이 선진화법의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선거구 획정위의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돼 있기에 단 1개의 의석에 대해서만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 하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는 “선거구 획정위의 의결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 법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법이라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선거구가 없는 사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선거구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개정안에 중앙선관위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의 선거구 획정위원(총 9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현행 제도상에서 선거구 획정위원은 중앙선관위가 1명을,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을 맡고있는 김영우 의원도 하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같은 모임에 참석한 김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선거구가 무효화된지 벌써 4일째”라며 “여야 지도부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의 숫자를 빨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선거제도를 함께 논의해서는 선거구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여야 추천위원이 4대4로 맞서는 선거구 획정위의 구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며 “차음으로 다시 돌아가 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위를 두거나, 선거구 획정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위를 두고 24시간 매일 회의를 해야한다”며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예비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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