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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뉴스종합| 2016-01-14 11:32
법원, 아들 친권자도 李사장 지정


재벌가 맏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였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임 고문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들(9)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이 사장이 지정됐다. 임 고문은 월 1회 아들을 1박 2일 동안 만날수 있게 됐다. 시간은 토요일 2시부터 일요일 5시까지로 정해졌다. 두 사람의 소송이 길어졌던 이유에는 아들의 양육을 누가 책임지는지였다.

법원은 아들을 누가 키우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 보기 위해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이 사장이 키우고 있었던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 사장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이 사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내지 않았다.

이 사장 측 윤재윤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전혀 제기가 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은 대부분 주식으로 이 사장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임 고문 측은 법원의 이혼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임 고문 측 조대진 변호사는 “판결이 전체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상적 범주의 가정생활을 지키고 있었는데 왜 이혼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고문의 원래 생각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인 만큼 100% 항소할 것이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자세한 것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는 정해지지 않았다.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위자료의 성격인 만큼 이번 이혼 소송에 있어서 이혼 소송을 당한 임 고문에게 특별한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의미다.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법 체계상 이 사장에게 역시 특별한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재산 분할의 경우 이혼 소송 이후 2년 이내에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삼성의 재산분할을 놓고 쟁점은 남아 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배두헌ㆍ김진원 기자/jin1@hera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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