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 29일 본회의 열고 원샷법 처리 시도
뉴스종합| 2016-01-29 07:45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무쟁점 법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기로 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밤늦게 전화통화를 갖고 이미 합의한 일정대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본회의 직후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동’을 열고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자정께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위한 2+2 회담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전까지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더민주는 선거구획정안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다만 더민주 내에서는 여전히 본회의 개최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도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하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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