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원샷법통과] 원샷법 극적타결, 쉬운 사업분할ㆍ합병 가능해졌다
뉴스종합| 2016-02-04 16:01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4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통과시키면서 조선, 철강 등 과잉공급 상황에 처한 업종에서의 사업재편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4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3명 중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와 기권 의견은 각각 24명, 25명이었다.

원샷법의 핵심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재편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세제, 금융부문에서 특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원샷법이 재벌의 편법승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경영권 승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하는 등 5중 안전장치도 동시에 마련됐다.

정치권은 이날 원샷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중 첫 수혜 기업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공표 6개월 뒤에 법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하순에는 첫 원샷법 수혜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향후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원샷법을 내줬지만 얻은 것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 높아서다.

특히 더민주가 ‘대기업에 편향됐다’고 수차례 강조한 노동개혁법이 주 공격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실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국회안의 확정 없이는 원샷법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한다”며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앞의 관계자는 “야당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문장 조율이 덜 끝난 북한인권법을 차치하더라도, 노동개혁법에서 먼저 파열음이 크게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원샷법을 내준 만큼 더민주가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들어서더라도 노동개혁법 처리는 반드시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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