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장윤정 항소심 승소, 남동생에게 3억원 되받는다
HOOC| 2016-02-05 14:12
[HOOC] 가수 장윤정 씨(36)가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장 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000만 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남동생 장 씨는 1심에서 선고된 3억2000만 원을 장윤정에게 갚아야 합니다.


장 씨는 어머니 육 씨(60)가 자신의 수입 80억여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고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장 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머니에 관해 “그분이 미안해한다는 사실만 안다면 저도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며 “그건 법적으로라도 ‘네가 잘못했어’하고 꾸중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hoo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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