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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개성공단 전면 중단] 입주기업 최소 수천억 소실…신뢰도 하락 등 무형 손실 불가피
뉴스종합| 2016-02-10 17:49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도 불가피해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가동 중단 결정으로 최소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처의 신뢰도 하락 등 무형의 피해를 고려하면 손실은 그 이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실제로 개성공단 가동이 약 160일간 중단됐던 2013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입주기업 234곳(한국전력·우리은행·현대아산 등 공공성을 띤 10곳 제외)이 통일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현지투자액(5437억원)과 원청업체 납품채무(2427억원), 재고자산(1937억원) 등 1조566억원이었다.


하지만 통일부가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 피해 금액은 7067억원으로 업계의 추산과 3500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미래의 영업손실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손해배상 청구나 거래처 상실·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서류로 증빙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이런 입장 차는 이번에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 대표는 “(2013년 가동 중단으로) 이미 끊어져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래처들이 있다”며 “당시 양질의 거래처들이 떨어져나가 피해를 봤는데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상 방법도 문제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북측의 재산 몰수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영 외적인사유’로 피해를 볼 경우를 대비해 기금을 ‘남북경협보험’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협보험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을 입주업체에 지원한다.

하지만 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보험금을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년 이후 이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한 업체 일부는 막대한 연체 이자를 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입주업체와 협력업체에 지원된 경협보험금이 1761억원이지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빼면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은 11억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다른 업체 대표는 “2013년에 (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수천억을 지원받은 것처럼 언론이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지적했다.

그나마 현재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70여곳 수준이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자칫하면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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