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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신용불량자 자활(自活) 보고서 ③] 갈 길 먼 개인회생, 상습 연체자 4명 중 고작 1명만 신청
뉴스종합| 2016-02-11 10:41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일부에서는 개인회생제도가 오ㆍ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연 3회 이상 상습 연체자 4명 중 1명만 개인회생 등 채무정리제도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개인회생 등으로 속히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국가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회생제도가 오히려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개인회생절차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3회 이상 연체한 사람은 108만1000여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11만700여명에 불과해 고작 10%에 그쳤다. 개인워크아웃, 파산 등을 모두 합쳐도 25만6420명으로 전체 연체자들의 23.72%에 불과했다. 상습 연체자 4명 중 고작 1명만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 연체자들의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모든 소득이 채권추심의 대상이 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특히 생계비 등으로 소비할 가용소득이 부족해 소비를 할 수 없으며 내수 경제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채무의 늪에 빠진 사람들의 채무조정을 더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채무조정절차 중 개인회생의 비중이 증가하므로 개인회생 제도가 남용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채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며 “국가나 채무자의 관점에서는 결코 개인회생이 남용되고 있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개인회생절차의 활성화를 위해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제도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면책 불허가 사유를 강화하고 면책 취소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사후 규제의 강화를 통해 심사단계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현재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실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로 낮게 책정된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 해 채무자들이 소득이나 자산을 누락신고하는 관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법정절차에 참여하는 대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누락채권, 가공채권등에 대한 이의 및 면책취소청구를 하게 해 채무자들을 견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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