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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고령화 ‘심각’…5060 재소자 10년새 3배↑
뉴스종합| 2016-02-14 10:33
- 경기 불황 겹치며 노인 강력범죄 급증, ‘바글바글’ 교도소
- 의료비 등 비용 증가에 교정당국 골머리 “효율적 관리 필요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로 향해가면서 국내 교도소 또한 고령화라는 시대 흐름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 재소자 급증…한국 사회 고령화 속도보다 빨라=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수형자 3만5098명 중 60대 이상은 3324명(9.4%)으로 집계됐다. 1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노인 수형자가 포함된 셈이다. 2005년까지만 해도 60대 이상 수형자는 총 1032명으로 전체 비중은 3.1%에 그쳤다. 불과 10년 사이에 인원과 비중 면에서 3배 넘게 급증했다.

50대 수형자의 경우도 같은 기간 3667명(11.1%)에서 8624명(24.6%)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교도소 내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4년 8.7%에서 2014년에는 12.7%로 증가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교도소는 그 이상으로 급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형자 연령대가 높아진 이유는 1차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4년 전체의 3.3%에 불과했던 노인 범죄율(60대 이상)은 2013년 7%가 됐다.

4대 범죄(강도ㆍ살인ㆍ강간ㆍ방화) 등 중죄를 저지르는 노인도 급증하는 추세다. 2009년 837명에서 2013년 1699명으로 200%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차라리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겠다”면서 마음 먹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노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노인의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로, 전체 연령 빈곤율(13.7%)보다 3.5배 높다.


의료비 등 투입 비용 천정부지, 당국 ‘골머리’ = 이 같은 교도소 내부의 고령화로 인해 교정당국은 점점 이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학계에 따르면 노인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더 민감하고, 교도소 생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더 심한 편이다. 때문에 기존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효과가 일반인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교정학회가 지난해 전국 5개 지역 교도소에 수용된 40세부터 77세까지의 재소자 276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별로 평균 1~2개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숫자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의료비 등 고령 수형자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매년 늘어나는 점은 당국이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다. 법무부의 ‘2016년 예산개요’에 따르면 올해 수용자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는 16억3500만원이 늘어나 전체 증액 예산 가운데 약 20%를 차지했다. 반면 생활용품비는 5억원 넘게 감액됐고, 교정ㆍ교화 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10%(9억2300만원) 넘게 줄어들어 대조를 이뤘다.

2010년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 개정된 이후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65세 이상 재소자가 6개월마다 외부전문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의무화되면서 예산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증액된 수용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만 합산해도 총 40억원에 육박한다.

교정선진화 vs. 세금 낭비 논란 팽팽= 이처럼 고령 재소자에 대한 각종 복지의 확대는 이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고 교정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교정행정의 방점이 처벌보다는 교화ㆍ인권 쪽으로 바뀌는 추세다.

반면 수용자들에 대한 세금 낭비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흉악범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지내는 게 아니냐’, ‘국민 세금이 죄수를 위해 쓰여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정학회 관계자는 “교도소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는 수용자들을 가르치고 변화시켜 건강한 이웃ㆍ평범한 사람으로 재사회화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며 “고령 수용자의 효과적인 교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가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준 한국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해 처우한다’라는 식의 추상적 문구는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며 “노인복지시설과 결합된 민영교정시설이 (새로운 모델로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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