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휴대폰 보면서 걸으면 벌금” 美 규제 시도 잇따라
뉴스종합| 2016-03-28 14:17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국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사고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6일(현지시간) 전했다.

가장 최근 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지역은 뉴저지주다. 파멜라 램핏 뉴저지주 의원은 이른바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distracted)’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WP에 따르면, 법안은 걸으면서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핸즈프리가 아닌 방식으로 휴대폰 등 전자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0달러(약 5만8000원)의 벌금 혹은 15일간의 구금에 처해진다. 이는 무단횡단 보행자가 받는 처벌과 비슷한 수준이다.

램핏 의원은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서 길을 건너는 개인은 운전자들에게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사진=123rf]

뉴저지주만이 아니다. 하와이에서는 비슷한 취지에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아칸소ㆍ일리노이ㆍ네바다ㆍ뉴욕주에서도 이런 규제를 도입하려 했다가 좌절된 바 있다.

전미 주의회의원연맹(NCSL·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의 교통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 있는 더글라스 싱클은 “현재까지는 어떤 주에서도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를 겨냥한 법이 실행되지는 않았다”라면서도 “몇몇 주가 매년 계속해서 규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규제 도입 시도가 잇따르는 것은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가 일어나는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WP는 전체 사망자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수가 2005년 11%에서 2014년 15%로 늘었다고 전했다. 또 미국안전협회(National Safety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보행 사고로 인해 2000~2011년 1만1101명이 상해를 입었는데, 통화하면서 걷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12%는 걸으면서 문자메시지를 한 사례였다.

그러나 규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과잉 간섭이라는 주장도 있고, 다른 중요한 업무도 많은 경찰이 보행자들을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에 기반한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법을 도입하는 것보다 보행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라는 지적도 내놓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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