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총선 막판에 불거진 ‘청년수당 ’ 논란…정부 “검토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 2016-04-12 11:21
4ㆍ13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년’이라는 화두가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 올랐다.

지난 11일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의 활동비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청년 구직수당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직접 지원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미 해당 예산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청년수당 도입에 부정적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지원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년 단체들이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대책으로 단지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안정, 부채 경감 등 총체적 지원 체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취업난과 더불어 월세, 학자금대출 등 주거불안에 급증하는 빚에 허덕이며 생계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란 게 청년들의 목소리다.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청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20개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 구직수당과 함께 청년기본법 제정을 총선 이후 반영돼야 할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정부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청년기본법의 경우 고용, 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가 묶여 있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더구나 청소년기본법 등 기본법 지원 대상은 대부분 취약계층인데 청년이 이들 취약계층에 포함하는지 여부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청년기본법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청년들만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한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청년 지원 내용을 담은 유사 법이 있는 만큼 청년기본법 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청년기본법, 청년수당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청년 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할 대상인지 여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들만을 위한 기본법 제정은 청년들이 취약계층인지 여부도 논란이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청년 고용 대책 등 기존의 청년 관련 법안, 제도들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수정,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부처 내 고용, 복지 등 청년 문제를 총괄할 청년 위원회 등의 ‘청년 컨트롤타워’를 세워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w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