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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세월호 관련 재판은 이제 시작
뉴스종합| 2016-04-16 09:01
- 국가 상대 유가족 손배소, 올 2월 첫 재판
- 정부는 선원ㆍ유대균 상대 비용환수 나서
- 세월호 직후 영업손실 업체들도 법정으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세월호 참사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선장 이준석 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이후 ‘그날의 비극’은 대중의 관심에서도 점차 멀어져 갔다.

그러나 참사 2주기를 맞은 지금 전국 법원에서는 여전히 세월호라는 이름으로 각종 재판이 진행 중이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데다 당시 세월호에 탑재된 화물 3000t과 화물차 50여대까지 침몰하면서 피해자들의 관련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법원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해 총 86건의 선고가 있었다.

세월호 관련 도심 집회에 참가한 유족과 일반 시민들에게 교통방해죄(29건)와 공무집행방해죄(12건)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가족들에게 악성 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이들도 모욕죄(4건)와 명예훼손(4건)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유가족, 정부 상대 손배소 이제 시작=1차적으로 선장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지만 유가족들은 책임이 이 씨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월호 2주기 이틀 뒤인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342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준비가 진행된다.

소송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국가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려던 배상금도 거부하고 지난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불법 개조한 세월호의 운항을 허가하고, 사고 당시 초동 대응에서 문제를 보인 국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배상액으로 희생자 1인당 1억원씩 103억원을 청구했다.

세월호 생존자 7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세월호에 화물차를 실었던 차주들도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정부, 청해진해운 상대 비용환수 분주=반면, 정부는 선장 이씨와 선사인 청해진 해운 그리고 당시 화물고박업체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국가가 부담한 비용을 사고 책임자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만 약 18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선원들과 고박업체는 “오히려 안전관리에 부실했던 정부에 잘못이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청해진 해운의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도 430억원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사고의 책임을 두고 물고 물리는 소송이 난무하는 가운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정부가 세월호 사고수습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청해진 해운과 선원들을 상대로 이처럼 전면전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거둬들일 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세월호 조타수 A 씨가 세월호 사고 이후 부동산을 매각하자 이를 환수하기 위해 땅 매수인들을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결국 패소했다.


세월호 여파 민간업체들도 시름=세월호 참사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업체들에게도 간접적인 손실을 안겼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일주일 뒤 개관한 제주도의 모 박물관은 당시 제주를 드나드는 여객선 이용률이 뚝 떨어지고,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경영에 치명타를 입었다. 예상보다 입장객 수가 저조하자 박물관 사업을 주관한 공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B 씨도 세월호 참사 이후 여행업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자 여행상품 판매대금 1억2000만원을 편취했다가 법정에 섰다. 결국 B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여파로 영화계에서도 분쟁이 있었다. 배우 박해일, 신민아 주연의 영화 ‘경주’를 제작한 제작사 인벤트스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추모 분위기로 개봉관 확보와 홍보에 차질이 빚어지자 투자자와 사전 협의없이 개봉일을 2014년 6월로 연기했다.

결국 인벤트스톤은 5월 안으로 개봉하기로 한 계약을 위반해 투자자인 인터파크와 소송전을 치렀다. 1심에선 승소했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 패하면서 인터파크에 1억75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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