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회 대상이 된 BW사채 발행원금 총 3000억원 대부분은 지난해 이미 상환됐다. 현재는 원금 기준 약 358억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 그 중 일부금액은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돼 5월 23일 조기상환이 예정돼있다.
사채권자집회는 일정 금액 이상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통해 해당 사채의 조건을 일괄하여 변경하는 상법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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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채권자집회 의안은 조기상환일을 5월 23일에서 9월 23일로 변경하고, 사채권자들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자기주식 교부시점 등 세부사항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 결정된다.
한진해운은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향후 자율협약 절차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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