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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신고하겠다” 협박해 ‘공짜’ 노래방 즐긴 50대
뉴스종합| 2016-05-04 06:09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노래방에서 술ㆍ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주인을 협박해 돈을 내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노래방 주인들을 협박한 혐의(공갈ㆍ사기)로 무직 홍모(52)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전력을 지닌 자로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경기 북부 일대 영세노래방ㆍ다방을 돌며 술과 도우미를 제공 받았다.

이후 주인이 ‘돈을 내라’고 하자 “도우미ㆍ술 판매가 불법영업임을 알고 촬영했다”며 주인을 협박했고 신고가 두려운 주인들은 돈을 받지 않거나 홍 씨가 선불로 낸 금액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홍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2회에 걸쳐 13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업주들이 많아 수사해보니 동일범이었다”며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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