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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함께 받던 부부, 배우자 숨지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택해야
뉴스종합| 2016-05-05 08:04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노령연금을 받다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겨진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 지금은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다면 유족연금을 택하면 되는 것이다. 이때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본인의 노령연금은 더 이상 받지 못한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현재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20%로 묶여있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앞으로 1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한 수급자가 부득이하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추가로 주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을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중복급여 조정제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부부 중 한 명이 숨지면 사망 배우자의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오해가 있다. 이는 기금고갈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가입을 꺼리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불신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데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경우 중복급여 조정장치로 나중에 유족연금을 받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전업주부는 보통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 가입했기 때문에 낸 보험료가 적고 가입기간도 짧아 자신의 노령연금 액수 자체가 적다. 따라서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남편의 유족연금 20%(11월 말부터 30%)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쪽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는 남편의 유족연금을 그대로 받게 된다. 결국 임의가입한 전업주부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포기한 뒤 남편의 유족연금만 받아야 해 불리한 것이다.

중복급여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사이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와는 달리 부부 중의 한 명(남편이나 아내)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었다면 이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 주는 유족연금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선진국 연금이나 국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은 이런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는다. 대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 한계 금액을 설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연금전문가는 지금처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20%를 더 주듯 유족연금을 택하더라도 유족연금뿐만 아니라 노령연금의 20%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금 중복지급률도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복급여 조정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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