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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용선료인하 ‘극비협상’, 용선주 설득할 최후의 카드는?
뉴스종합| 2016-05-18 09:25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현대상선이 18일 운명의 날을 맞았다. 이날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컨테이너선을 빌려준 용선주 5곳과 최종 담판에 나선다. 이날 협상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히 극비리에 진행된다.

용선주 5곳 중 일부 불참 가능성도=현대상선은 5곳의 용선주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했고, 이중 몇곳은 면담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17일 오전까지는 5개 용선주 중 일부가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결과는 나중에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율이 100%가 아닌 것은 현대상선이나 채권단 입장에선 그 자체로 긴장되는 상황이다. 협상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면담에 참석안한 용선주가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는 미지수다.

현대상선은 현재 다나오스(13척), 조디악(6척), 이스턴퍼시픽(5척), 나비오스(5척), 캐피털십매니지먼트(5척)와 컨테이너선을 용선해서 영업중이다. 이들은 현대상선이 지불하는 용선료 가운데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날 담판이 용선료 인하 협상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선주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다른 선주가 안깎아주면 우리도 응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곳이 반대하면 연달아 다른 곳까지 반대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라, 현대상선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용선주 입장에서는 이번에 용선료를 깎아주면 다른 선사들까지 잇따라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용선료 인하분 주식전환 어필=채권단이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는 용선주들이 용선료 인하분의 50%가량을 출자전환 주식으로 받게된다는 점이다. 현대상선도 이미 내부적으로 용선료 인하분의 50%만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한다는 협상카드를 준비해왔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17일 현대상선의 ‘조건부 경영정상화’ 방안을 부의했다. 채권단은 1조5000억여 원 협약 채권 중 일반 채권 7000억원은 60%,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보유한 채권 8000억원은 50%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출자전환이 이뤄질 경우 채권단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현대상선 경영정상화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채권단은 6000억원 가량의 출자전환으로 현대상선 지분 40%를 보유한 대주주가 된다.

이 때문에 용선주들은 채권단의 확답을 듣고 싶어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선주들은 현대상선이 상장폐지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지분 20%가 휴지조각이 되는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용선료 협상이 성사되고 이달말 사채권자 집회 채무조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부채비율도 200%대로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법정관리 배수진=또 채권단은 만일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용선주들에겐 득보단 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며, 이 협상이 안 되면 이후 과정이 무의미해진다”면서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현대상선에 투입되면 고가에 빌린 배는 우선 반선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관리 상태에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용선주 입장에선 반선 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배를 돌려받더라도 공급과잉인 글로벌 해운시장에 배를 빌려줄 곳도 마땅치 않다는 점도 부각시킬 계획이다. 용선료 인하를 거부하면 깎아주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결과는 20일쯤 발표=이날 협상의 최종 결과는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용선주들은 당장 채권단과 면담 결과를 들고 그리스나 영국, 싱가포르 등 본사로 넘어가 최종 컨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18일 면담 후에도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진 하루이틀 걸릴 것“이라며 ”용선주들도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본사로 넘어가서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린 후 우리 측에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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