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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마트 3사의 민낯, 납품업체 짓밟고 능욕...처벌은 벌금 240억
헤럴드경제| 2016-05-18 12:00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납품업체에게 줄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판촉사원의 인건비도 떠넘기는 등 소위 ‘갑질’ 행위를 한 대형마트 3사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를 부당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38억9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4월 6개 TV홈쇼핑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144억원) 이래로 역대 최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지난해 3월 기간 동안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납품대금 중 총 121억여원을 판매장려금 등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감액한 뒤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해당 기간 동안 매월 상품군(스낵, 면, 음료 등)별로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이나 공제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법적인 판촉비용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판촉행사의 경우 특정상품을 대상으로 수시로 하고, 그 방법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 분담금을 매월 일정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2013년 10월 판매촉진 노력과 무관한 기본장려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 홈플러스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기본장려금은 납품대금 대비 일정율을 지급하는 부당한 비용부담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홈플러스는 또 2013년 6월~지난해 8월 기간 동안 10개 납품업체에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도 납품대금 감액, 상품의 무상납품 등의 방식으로 인건비를 이들 업체에게 전가했다.

이후 공정위는 2014년 3월 당시 인건비를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측이 해당 점포 내 광고 추가구매 등으로 방식만 바꿔 법 위반행위를 멈추지 않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3개 대형마트 모두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도 적발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2012년 1월~2013년 11월 동안 15개 점포의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게 했다. 이마트는 2014년 6월~7월 동안 29개 점포를 리모델링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았고, 롯데마트도 2013년 10월~11월 동안 5개 점포 리모델링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3개 업체 모두 종업원 파견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상 납품업자 등이 서면을 통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3사는 또 납품업체로부터 시즌 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품시켰다. 현행 법으로는 직접 매입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은 금지된다. 시즌상품의 경우도 사전에 구체적 조건을 약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밖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납품업체와 직(특약)매입거래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또 롯데마트의 경우 41개 납품업체로부터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판매 수익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장려금 등을 요구해 받았다. 다만 롯데마트는 이후 받은 판매장려금을 모두 돌려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로는 홈플러스가 220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마트 10억원, 롯데마트 8억5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형마트 3사의 부당 행위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고, 기존 시정조치의 불이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최초의 사례”라며 “특히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 제재한 첫 사례이자 점포 내 광고 추가부담 등 편법적인 방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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