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예인 음주운전, 그 사회학 ②] 현장 도주→자진 출두 패턴
뉴스종합| 2016-05-28 10:04
-대부분 연예인, 사고 직후엔 현장 이탈. 알코올 수치 떨어지면 그제야 자진출두

-일선 경찰 “수사 힘들어지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추가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연예인 강인(31)과 이창명(46)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 대처 방식이 비난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무단이탈하는가 하면, 음주 측정을 회피하고자 사고 후 20시간이 넘어서 경찰에 출두하는 때도 많다.

연예인 음주사건을 보면 도주 후 일정시간 지나고 자진출두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사진=123rf]

이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등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 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려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입한 것은 지난달 21일, 사고가 발생한 지 20시간 만이었다. 당시 이 씨는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고 직후 찾은 병원 진료기록에서 이 씨가 소주 2병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 이 씨의 거짓말도 탄로 나고 말았다. 이 씨는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지난 24일에는 강 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바 있다. 강 씨 역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탈했고 약 11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당시 측정한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1%였는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음주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05년 클릭비의 김상혁(33) 역시 음주운전으로 삼중 추돌 사고를 낸 후 11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지난 2010년에는 배우 권상우(39) 씨와 김지수(43) 씨 역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물의를 빚었다.

이처럼 연예인들이 음주사고 후 현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일선 경찰들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경찰 교통과 관계자는 “당장 세간의 비난이 무서워서 자리를 피하고 술기운이 빠지면 경찰서에 와서 단순 사고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수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 등을 써가면서 힘들게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처음부터 음주 측정에 응하고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의 음주사고 후 도주 사례가 대중의 인기를 의식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대중의 비난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 일단 알코올 측정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근 수사 기법이 발전해 이와 같은 대처는 오히려 처벌 수위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