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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이...
뉴스종합| 2016-05-29 08:56
[헤럴드경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곧바로 보충 훈련에 참가해 훈련을 모두 정상적으로 마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양식장 일 때문에 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웠고, 거주지와 소집장소까지의 교통이 불편한 점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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