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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도박사건ㆍ화장품사업 로비’ 홍만표 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6-05-30 11:46
- 홍만표, 4년간 탈세액 10억여원 확인
- 서울메트로에도 청탁명목으로 2억 챙겨
- 출소 엿새 앞둔 정운호도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특수통’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결국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홍만표(57)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30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무마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겼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률 고문을 맡기도 했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화장품 사업을 위해서도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확장을 위해 서울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하는 조건으로 정 대표로부터 로비자금 2억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밖에 변호사로 개업한 2011년 9월 이후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수십억원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탈루한 세금만 10억여원에 달한다.



상습도박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 대표는 출소를 눈 앞에 두고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는 6월 5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검찰이 정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및 배임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 회삿돈 142억원을 횡령하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1월에는 특경법상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A 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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